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및 체크 사항 7가지

생계가 어려워 힘들어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래 정보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액 계산 방법등 다양한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Contents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가구, 소득, 재산)를 꼭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자격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가구 유형에 따른 정의와 세부 내용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은 무관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소득 자격요건

  •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는 최소 4만원 이상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4만원~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원~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원~3,8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홑벌이 가구가 4만원~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원~4.000만 원 미만

4)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지급금액

올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별 지급금액

  • 단독가구: 3만~165만원
  • 홑벌이가구: 3만원~285만원
  • 맞벌이가구: 3만원~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80만원(자녀 1인당)

2) 지급금액 산정구간 확인

다음 이미지를 통해 본인에 해당하는 구간의 지급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산정구간
  • 단독가구의 경우 위 이미지에서 최대 지급금액 산정구간은 400만원~900만원에서 구간에서 최대치 165만원 지급을 받습니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산정구간은 700만원~1,400만원 구간에서 최대치 285만원 지급을 받습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산정구간은 800만원~1,700만원 구간에서 최대치 330만원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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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PC):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4) 자동 신청제도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그리고 향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단,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하여 자동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에서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를 통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지급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알기 쉽게 이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 정기신청기간: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이 포함됩니다.(단, 위신청기간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수 신청 가능하지만 이때는 10%감면 대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반기 신청 기간: 근로소득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었으며,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의 근로장려금은 22년도 7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분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가 3월, 9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3년 5월(정기 신청) 및 6월~11월(기간 후 신청)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시청제외 및 감면 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한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사, 변호사, 약사 등)

2) 신청감면 대상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할 경우 해당할 경우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7. Q&A

근로장려금 신청 Q&A

근로장려금 신청 시 Q&A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A: 가능합니다. 5월의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수 신청 가능하지만, 이때는 10% 감면 대상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 양육을 기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걸까요?
  • A: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인 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Q: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종교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사용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동 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로 인해 조금이라도 연간 100만명 이상의 삶이 힘든 고령자분들과 20만명 이상의 중증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니 많은 힘든 분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소중한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니 꼭 주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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